[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경찰학 사전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경찰과 복지부,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실종아동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실종아동으로 등재된 후에 발견하지 못해 장기 실종아동인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말 현재 미발견 18세 미만 실종아동이 518명이고, 10년 이상 실종 상태 아동은 386명이나 된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실종아동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의 보호, 수사, 복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하여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의원은 “500명이 넘는 장기 실종아동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 신고포상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아동 실종현황과 복귀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면 경찰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과 복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찾기협회 등을 통해 실종아동에 대한 가족간의 교류나 수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10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의 장기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