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영상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은 물론 민간 사이버장의사 이용 시 월2~3백 만 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고통받는 실정이었으나 그간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최초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수행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했다. 서울시는 두 달 동안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 81건을 지원했다.
사이버성폭력 81건 중 여성 피해가 76건(94%), 남성이 4건(5%),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1건(1%)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68건(84%), 미성년자가 13건(16%)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영상 유포 25건(31%) ▴사이버불링 13건(16%)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기타 3건(4%) 이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게임 내 성적 괴롭힘, 커뮤니티 내 성희롱, 개인의 신상을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피해가 해당된다.
유포 협박 피해의 경우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사이버성폭력 전체 상담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불상(익명) 25건(31%)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 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애인 3건(4%) ▴미탐색 9건(11%) 이다.
또, 사이버성폭력 중 촬영물이 유포 된 피해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전 애인이 12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일회성 만남 5건(17%) ▴불상(익명) 4건(14%) ▴지인 1건(3%)‧채팅 상대 1건 (3%) 순이었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으로는 ▴포르노사이트 21건(42%) ▴SNS 15건(30%) ▴웹하드 5건(10%) ▴토렌트 3건(6%) ▴기타 6건(12%)이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유형별로 ▴심리적 지지상담 38건(42%) ▴영상 삭제 19건(21%) ▴법률 지원 14건(15%) ▴수사 지원 10건(11%) ▴심리상담연계 지원 10건(11%) 지원됐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인격살인에 해당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만큼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지원 매뉴얼을 첫 개발하는 등 피해자지원 종합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를 토대로 올해는 전국 확대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가해자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없애는 방법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를 전문가들과 모색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유포나 이러한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