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단체가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150여 명을 대상으로 97억원을 뜯어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법원은 총책임자에게 2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형법 11조에 의해 감형된 형량이라고 알려져 많은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형법 제2장 죄에 내용은 14세가 되지 못한 이들은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관련 조항(제9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형한다는 내용(제10조) 등이 적혀 있는 장이다. 이번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11조의 내용은 정확하게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를 입은 이들은 형법 11조를 폐지해달라고 외쳤다. 사회적인 시선 역시 농아인이 자신과 같이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행한 사기이기에 더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존재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아인이 농아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벌을 주기보다 법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감형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범죄자를 낳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주는 것 역시 우리가 사회라는 틀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이기에 벌을 받는 이들의 인권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평등하게 형이 집행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아인의 경우, 장애를 앓기 시작한 후부터 사회적인 편견과 생활의 불편함 남들의 불편한 시선과 함께 살아왔을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TV 보기, 영화 관람들도 그들은 남들처럼 할 수 없고 취직해 돈을 버는 일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 듣고 말하는 것을 못하다 보면, 남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적 수준이 일반인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말하는 농아인들의 실상이다.
그렇기에 평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하는 법은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의 감형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인이 느끼는 10년과 그들이 느끼는 감옥에서의 10년은 또 다르기에 그러한 부분도 그들의 불편함을 모르는 우리가 먼저 이해해주고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범죄 사실은 명확하다. 그들로 인해 자살한 이들도 있고 가정이 망가져 돌이킬 수 없는 이들도 있다. 분명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받은 그 어떤 지원도 혜택도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되었을지에 대한 부분이나 법이란 평등한 기준으로 약자들의 손을 좀 더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덜 겪고 있는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들, 어리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후에도 큰 처벌 없이 학교에 다니는 가해자들의 사례 등에 대해 많은 이들은 찬반논란을 펼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이런 상황에서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국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