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종용하는 ‘개파라치’법?

개파라치법 두고 “불법촬영 종용” VS “펫티켓 확산” 갑론을박(사진=손은경 기자)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잇따른 개 물림 사고에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전했다.

또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반려견의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동물등록, 목줄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18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농식품부는 일명 ‘개파라치’라고도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점을 꼽았다.

개파라치법을 살펴보면 이렇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현행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적게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목줄뿐만이 아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의 항목이 담겨있다.

불법촬영 종용” VS “펫티켓 확산

본격적인 개파라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개파라치 시행법을 시정해달라는 청원자도 있었다. 청원자는 “불법촬영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견주와 강아지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것은 “불법 촬영을 허락하게 해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불법촬영의 상당수 피해자가 여성인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피해자 역시 여성 견주들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불법촬영을 종용하는 개파라치법”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청원자 외에도 개파라치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안그래도 개혐오 때문에 고민스러운 마당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를 오히려 기름 붓고 악화시키는 수준” “동물관련 복지 및 학대관련 처벌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처벌만 높인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로 개파라치법에 찬성하는 이들은 “목줄이나 배변문제 등 처벌 강화되고 소위 펫티켓이라는 논의가 시작된 것 같다”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인데 지금이라도 참 다행이다” “대형견 목줄 안하고 산책 자주 다니시는 분 있는데 사진 찍으려고 벼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견주를 신고한 이에게는 과태료 및 벌금의 20%가 지급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지급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에티켓 확산을 표방하는 개파라치법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생각을 가진 일부 반려견주의 착각을 잡아낼 수 있을까?[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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