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초미세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번째로 발령된데 이어 차량 2부제가 새롭게 발령되었다. 기존에 대중교통 요금면제 정책을 서울시가 시행한 데에 이어 환경부가 차량 2부제 의무화의 뜻을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보완 대책인 차량 2부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른 주요도시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 2부제의 실효성을 위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차량 2부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네티즌도 상당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글이 올라왔다.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에 대해 네이버 누리꾼 tjqw****는 “차끌고 지방내려갔다가 다음날 저감조치 걸리면 차놓고 올라와야 하는거? ㅋㅋ”라는 의견을 남겼으며, 해당 내용에 60명의 네티즌이 공감했다.
또 네이버 누리꾼 skkh****는 “중국발 원인감소가 젤 중요한데 수도권 개인들 노력으로 완화시키자네… 저런 날 지하철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떨 거 같소? 무슨 화생방도 아니고 …라는 의견을 남겼다.
미세먼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더라도 영업용 차량 등에 한해서 제외되는 기준선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와 의견모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도 추가 보완책 마련과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