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사회적으로 아이들의 출입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고, 직원과 가게가 손해를 보는 곳에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곳을 의미한다. 물론, 돈을 내고 분위기와 맛을 즐기러 간 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뛰어다니는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들을만한 일이나 과연 출입거부만이 이를 해결할 수 방법일 리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6년 한 식당에서는 9세 아이와 함께 가족 식사를 위해 찾아온 고객에게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 가족은 그 잠시의 외식을 위해 다 함께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해 음식점을 방문했을 것이지만, 실망을 가득 안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이라고 정확히 짚은 바 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도 있는데 아이들만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반화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공공장소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일반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원, 쇼핑몰 등에 아동의 출입이 제한되고 아이들이 ‘문젯거리’로 삼아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노키즈존 찬성을 외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 알바생 1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키즈존 매장 확산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약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의 알바는 아이들에 의해 불편을 겪고 그들이 오지 않는 매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 동반 고객을 상대해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불편해하는 손님이 많아서’ 등의 이유로 그들은 노키즈존 찬성을 주장했다.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는 ‘임산부, 어린이 동반 고객에 대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노키즈존은 반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불편하기에 어린아이 모두를 거부한다는 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각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놀면 쫓겨나게 되는 것은 식당에서 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이고 이는 부모가 감당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에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에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