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노키즈존은 ‘영유아 기본권 차별’일까, ‘영업상 자유’일까.
소란스럽게 뛰노는 아이와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하는 일부 부모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노키즈존을 내건 식당이나 카페가 늘고 있다.
2016년 경기연구원이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키즈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4%는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으며 반면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9.2% 그렇지 않다가 34.8%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노키즈존에 확산에 대한 알바생의 견해도 별반 다를게 없었다. 1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키즈존 vs 웰컴키즈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60%가 노키즈존 확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 4명 중 3명에 달하는 알바생이 어린이 동반 고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 본 경험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카페에서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버려두고 가는 부모들이나 컵에 소변을 누이고 가는 부모들의 몇몇 사례가 퍼지면서 업주나 고객 중 노키즈존을 외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허나 노키즈존 찬성 견해가 늘어가는 현상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차례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세 이하 아동 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도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업주에게 ‘노키즈’ 방침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해당 식당의 경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님”을 지적하고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영유아 기본권 차별’과 ‘영업상 자유’라는 양론을 지니고 있는 노키즈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에 대해 일부 소규모 카페의 경우 규모 특성상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