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김광우 기자]올해 최저시급 1,060원 올라 7,530원이 됨에 따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다양한 부적정인 문제 인식이 이슈화됨에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오해했던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인터넷상으로 많이 알려진 폐업, 인원 감축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해당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폐업위기의 사업장은 2명~5명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며, 판매업보다는 서비스업 계통이 많다. 또한, 1인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있다.
기성세대들이 지적하는 청년들의 취업문제 중 하나는 적은 임금을 주는 곳을 안 가는 현상이다. 그 때문에 정작 일할 사람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이슈로 인해 관심 밖이었던 곳을 걱정하기에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원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노동자 30명 미만의 모든 사업주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명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단, 30명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이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제외한다. 그리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제외 된다.
우려했던 모든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고소득을 취하면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고용주를 제외되는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의 요건에 아주 적절하게 들어맞는 요건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가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로열티,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더 많으며, 피해가 심각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40여 명은 11일 대전 중구 중앙지하도 상가에서 가두행진을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개별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으며, 상인회 관계자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상인들의 우려와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날 현장에서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충분히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 임직원들도 많은 분들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알 수 있도록 매주 현장에 나오겠다”고 말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