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타협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하는 이 기관은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ADR 제도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가 이해 당사자의 분쟁 해결을 돕는 분쟁 해결법을 망라한 개념으로 원만한 #중재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중재·조정 기관이 #전국에 이미 #55곳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당사자 조정신청은 1% 미만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