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근로자의 한숨은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1만 7530건, 그 속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깊은 눈물이 어려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7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20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397건) 중 임금 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부당처우 22.9%, 부당해고 21.2%, 실업급여 13.1%, 퇴직금 12.3%, 산재 2.5%, 고용장려금 0.3%, 기타 3.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생계를 오직 임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또 부당처우도 큰 문제다. 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상담을 포함하면 57.2%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17개 시·도에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사업(노동·민원상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강사양성 등)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1.6%로 여성(18.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0.8%), 청각장애(8.3%), 뇌병변장애(7.8%), 신장장애(3.0%),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0.5%), 뇌전증(0.3%)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1%), 인천(13.6%), 부산·대구(4.5%), 강원(2.5%), 광주(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2%로 중증장애인(10.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7.2%로 가장 많았고, 30대(32.0%), 50대(4.8%), 40대(4.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1.2%, 5~9인이 16.7%, 5명 미만이 11.3%, 50~99명·100인 이상이 1.5%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약 9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반 사업장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직원 할 것 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제대로 된 대처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행태가 고스란히 장애인노동상담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근로자 처우에 대한 각 사업장과 사업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또한 동반되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