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버젓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종사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버젓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종사(사진제공=픽사베이)

지난 8월 충북의 한 성당 유치원에서 원장 수녀 A씨가 3살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었다. 해당 유치원에서 확보한 CCTV 저장장치 영상을 복원한 결과, A씨는 아이를 강제로 주저앉히거나 밀치는 등 하루 수십차례의 폭력을 가한 날도 있었다.

김포경찰서와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김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었다. 초등학교 6학년생 B군을 둔 학부모는 “아이가 (교사의) 학대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교육지원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향해 욕을 하거나 교과서를 벽으로 던지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음을 밝혔고 교사가 낸 문제를 B군이 풀지 못했을 때에는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아동 관련 기관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보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학대 교사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아동학대 전력자에게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다.

허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4개 유관 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됐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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