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KC인증 적용대상 확대 전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적용이 유예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에 한해 적용 가능한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구매대행은 KC정보 게시의무가 아닌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 개정안에는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 주로 국한돼 있던 KC인증 대상을 의류 및 기타 잡화 등으로 확대하나 소상공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안법은 지난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공산품 안전강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여러 법률로 나뉘어진 공산품 안전관리를 통합하고 안전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책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된 전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은 제조 및 수입, 판매 더나아가 구매대행이나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된다.
전안법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KC인증에 뿔이 난 이유는 KC인증 비용이 품목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의류의 경우 1장당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의 경우 제작 원가 대비 발생되는 만만치 않은 시험 검사 비용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역시 우려스런 반응 역시 많았다. 전안법에 비용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 경우 고스란히 소비자 역시 지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 인증 수수료의 부담을 제품 가격 인하의 방법으로 풀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소비자의 우려에 정부 역시 전안법 시행을 1년 늦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청원을 두고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청원자는 KC인증을 두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비난했으며 KC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된 제품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공장에서 검사를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A,B,C,D 4개의 공방을 예로 들며 ‘KC 안전 검사’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A, B, C, D 네 개의 공방은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귀걸이침을 사용”하는데, “A공방이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B ,C ,D 공방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복 검사의 무의미함에 대해 지적하며 “A공방도 검사를 받고 B공방도 검사를 받고 C공방도 검사를 받고 D공방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같은 공장에서 같이 나온 같은 부자재인데, 이미 다른 공방에서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데도 또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12월 24일자로 마감 예정인 해당 청원안은 현재 22일자 시간으로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충족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