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 뒤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결제 없이 무심코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 B씨의 신고에 의해 절도죄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점주 B씨와 급여 문제로 언쟁이 오갔던 것이 화근이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A씨는 한달간 일한 임금을 최저임금(6470원)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점주는 수습기간인 첫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시급인 5800원만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점주는 다음날 A씨를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A씨는 17일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으며 18일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았던 점주 B씨는 현재 편의점을 문 닫은 상태이다.
이후 B씨의 편의점에서 A씨가 근무했을 당시 최저임금의 90%가 채 되지 않는 시급 5300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A씨의 경우처럼 1년 미만의 단기 알바의 경우 수습 적용은 불가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의 충돌,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 도중 알바생이 겪는 수난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2017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 결과 총액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무려 2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포함해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2017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840곳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포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 108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최저시급 6470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 비율은 9.4%에 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알바생을 옥죄는 요인 중 하나는 단연 손님 갑질이 꼽힌다. 지난달 1일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에게 욕설과 각종 폭언에 시달린 아르바이트생이 그에 대한 충격으로 업무 시작 하루 만에 그만둔 일이 있었다.
당시 손님 B씨는 계산 실수를 한 A씨가 “물건을 다시 찍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하자 자신을 도둑 취급했다며 폭언하기 시작했다.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B씨는 급기야 A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B씨는 A씨가 무릎을 꿇었는데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알바생도 사람이다’ ‘우리도 귀한 집 자식’
점주·사장의 횡포에 알바생들의 수난시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손님에게는 친절을 배풀 것을 강요당하고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인 최저시급까지 어기는 고용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알바생의 속앓이가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