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들어서면서 올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왔다. 연말연시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거나 차분히 해를 마감하는 일에 집중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 지역 내 상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은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에 걱정부터 앞선다.
오는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다. 하루 8시간씩 20일 근무 기준으로 일 인당 인건비는 월 1,204,800원이다. 통계학적으로 사업장이 적을수록 인력도 적고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보면, 편의점, 피시방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일을 하는 곳들이다.
특수를 누릴 수 없는 장소나 업종의 경우 매년 같은 수입이 들어오겠지만, 아닌 곳은 인건비를 맞출 수 없어 혼자 2인분 일을 하며 운영하거나 폐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경기가 이미 충분히 어렵다. 청년실업이 지속되면서 얼어붙은 통화량은 정체되기 마련이다. 이미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10평에서 15평 남짓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금액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발생해 차라리 폐업하고 알바로 취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소비를 하는 물가 체감은 높다. 하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비싼 재료에 순수익은 얼마 남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근근이 살아가게 마련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로열티, 물류비, 재료비 등 많은 부분을 이미 세금 같은 느낌으로 빼앗기고 손에 남는 것도 없이 운영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국내 근로자는 460만여 명이며, 최저임금 근로자 84.5%가 일하는 중소기업에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악화가 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모조리 최저임금으로 책정해버리는 변질로 인해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만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만 더욱 가중되어버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로 임금을 올리는 것 목적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임금을 주도록 능력을 키워주고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