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C방에 이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흡연이 금지되면서 흡연자들과 해당 업계 종사자들은 눈물짓고 있지만, 평소 연기에 힘들어했던 비흡연자들의 경우 이러한 정책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당구장의 경우, 흡연자인 고객이 방문해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많기에 방문하지 않게 됐을 때 지속적인 #수입 유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드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