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5월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상시 받고 있다고 밝혀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에서는 현재는 연말에 다음 연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정기공고’ 방식과 ‘상시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이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관련 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SH공사가 지원한 ·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총 계약 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지원하며,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