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에 대한 청원글에 23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간 낙태죄는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범죄로 일컬어졌다. 임신 1월의 태아도 낙태죄로 될 수 있으며 낙태에 대한 방법은 약물이나 수술에 의하든 불문하다. 임산부의 경우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있다. 임산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폐지와 유지에 대한 양론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는 51.9%가 나왔으며 유지는 36.2%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낙태죄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은 엇갈려왔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 경시를 이유로 낙태는 엄연한 살인임을 주장했으며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반대로 낙태죄를 찬성하는 이들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찬성 여론은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처벌에 있어 임산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또다른 견해 중 하나는 바로 낙태의 음지화이다. 실제로 낙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중 안전을 검증받지 않은 낙태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날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술의 사유 중 1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43.2%)이 차지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제대로 양육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물론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이 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아직까지 피해 여성이 짊어져야할 짐과 같다.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있다. 태아에 대한 생명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 현행법상 낙태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여성들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여성에게 낙태죄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