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전역 시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0일에 입법 예고했다.
전역증은 1991년에 도입돼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나,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던 부분이었다.
새롭게 도입될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 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하고 있는 서류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 실무회의 등을 거쳐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한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