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 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방문상담 및 조사, 법률자문, 분쟁조정 지원 등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으로써 불공정 상담·신고가 쉬워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더욱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