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해당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버스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준인 0.063%였다.
입건된 버스 기사는 입건된 전날 퇴근 후 늦게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낮 12시부터 운행을 했지만,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조합은 음주측정 미실시하지 않은 버스회사와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운전해야 하는 #당사자에 대한 #책임이 더 #크고 운전대를 잡기 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