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기관 6급 공무원 A씨가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A씨와 같이 몰카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의 수는 최근 5년간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만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업별로 공무원 범죄자가 2012년 13명에서 2016년 46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에 비해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공무원 B씨의 경우 총 77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감봉 2월뿐이었다.
이에 26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전 공무원에게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인사처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 비위 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성 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 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제 식구 감싸주기라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강화된 공무원 몰카 범죄, 이제는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