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수급 신청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 복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인 생계급여 탈락자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하여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