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대표 김모씨를 문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으나, 일주일 뒤 통원치료를 받던 김모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을 ‘살인견’이라고 부르며 “양심이 있다면 안락사시켜라”라는 표현 등을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가 무슨 잘못이 있냐?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해외 사례를 보면 개에게 책임을 물기보다는 부주의했던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은 예부터 약자를 관대하게 보려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어렸을 때 뭘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이며 외롭고 힘들게 지낸 사람에게는 선처를 하는 것이 정이고 사람 사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 본 이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문제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앞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문제나 사고가 생겼을 때 앞서 문제가 된 예를 언급하며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논란이 된 이번 사건 역시 반려견의 주인인 최시원의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반려견의 처벌 또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윤리란 사전에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개 사이에서는 윤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해진 내용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죽인다는 말에 반감을 갖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잘못한 개를 인간의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살인죄이기에 몇 년 동안 감옥에 살거나, 사형을 면치 못한 죄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을 감옥에 두는 이유는 그동안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란 의미다. 하지만 개들은 우리가 가둬놓는다고 해서 반성하거나 자신이 지은 죄를 곱씹거나 하지 않기에 안락사란 방법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이미 사람의 피를 본 개는 지속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는 야생에서 살 수 있는 짐승이다. 평소 반려동물이라 칭하며 우리와 함께 지내는 가족인 동시에 언제나 우리를 사냥할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임에 틀림없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반려동물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처럼 반려동물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의 기준까지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