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해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이 최고위 의결 절차를 밟아 끝내 제명을 확정한다면, 공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출당 조치를 내린 최초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탕당 권유 징계와 더불어 친박계 핵심이자 이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현역의원은 의원총회 투표에 부쳐야 하지만,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서 제명까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로써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자발적으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탈당을 거부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