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겪게 되는 #주차문제. 근방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난처한 운전자들의 경우 간혹 인근의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려 하지만,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주차난 해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