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들로 골머리를 앓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3번째 위반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을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차거부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도가 증가하면서 택시운전회사는 “승차거부 지속되면 서울택시 외면한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아 승차거부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신고시에도 승차거부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승객이 만취 상태인 경우,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소지했을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