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 변경 및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없고, 심지어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