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 지하철 ‘여성배려칸’, 남성 차별 아닌 상대적으로 성범죄 취약한 여성 보호 취지

작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됐던 부산 여성배려칸 운영 그리고 1년 후…(사진=손은경 기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찰청범죄통계 자료(2011~2016)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2,839건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강간은 1건, 강제추행은 7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대도시 지하철에서 일어난 범죄 수만 해도 총 2,507건이었으며 이중 강제추행은 1,519건에 달했다. 더 나아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하루 4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특히나 최근 들어 지하철 내에서 몰라카메라를 이용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도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남성을 검거했는데, 수사 결과 해당 남성의 휴대폰에는 몰카 영상이 70여 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래 극성부리는 몰카 범죄의 경우 정부에서까지 대응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성범죄에 있어 남성에 비해 비교적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 지난해 6월 부산지하철은 1호선에 ‘여성배려칸’을 운행하고 있는 중이다. 여성배려칸은 임산부 및 영유아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추행당한 이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벌금형 또는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등장한 여성배려칸은 말 그대로 여성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등장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실효성을 제기하며 남성역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배려칸은 단순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기 하려는 수단이 아닌 말 그대로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배려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다.

남성 역시 여성배려칸이 만들어짐으로써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으로 오인받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하철 내 성추행 수 역시 많지만, 여성의 오인으로 억울하게 추행으로 몰린 남성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여성배려칸은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도피처가 아닌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려의 공간으로 개설됐다는 목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 전용칸을 사용해도 법적 제재가 가지 않으므로 여성배려칸 이용에는 자율성도 가지고 있다.

배려의 차원에서 시작된 여성배려칸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남성역차별로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남성과 여성의 편 가르기가 아닌 여성의 보호 차원에서 시작된 해당 정책에 대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