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드인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여당은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옹호하며 방어하며 여야가 후보자의 자질과 성향 등을 놓고 출발부터 치열한 공방을 전개됐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열린 것으로 초반전부터 후보자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으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으며,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진하고 경륜이 부족하다고 공격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코드인사,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김 후보자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사법연수원 기수나 나이 등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직행한 김형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 판결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라며 “개개 법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정농단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에 대한 질문에 “개별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