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 ‘문재인정권 5천만 핵인질, 공영방송장악 저지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인파가 몰려 봉은사역 교차로는 교통 혼잡이 벌어졌다. 대중 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체되는 교통상황에 대해 토로하며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집회와 시위는 간혹 교통 혼잡과 공공장소 쓰레기, 인명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인원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쓰레기 정리와 평화적인 시위 방안,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선과 안전선 등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촛불시위와 같은 시위에서는 자진해서 쓰레기를 치우며, 평화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모습이 보였다.
경찰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잉된 대응과 태도에 대한 논란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7일 경찰은 이를 다 받아들였다.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위는 본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시위를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또 평화 시위라면 당초 신고한 시간을 초과해도 경찰이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없다고 권고했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관행적으로 맺던 준법집회시위협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평화적 집회에 대해 ‘사소한 흠결’에 대해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라면 차선 침범을 비롯해 위법 사안이라도 경미하다면 가급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일반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까지 위법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사소한 흠결이라는 기준이 애매하여 자칫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익집단의 표현이 과격해지지 않도록 경찰은 공익을 위해 제재하며 진압하고 있다. 물론 평화 시위에 대해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로인해 또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옳지 못할 수 있다. 저울질에 의한 판단에 기대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으로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