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01일 밝혔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2011년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서비스로 #매년 #2배 이상의 시장 규모의 #성장을 보인 서비스다.
하지만 #무인 대여방식이기에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 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무 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쉽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더이상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