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허락된 축복이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며,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과 지원 제도등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여성들은 이러한 혜택과 제도에 대해 접하기가 힘들다.
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2015년 장애정책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은 여성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나와있다.
실제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들이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권과 성교육권 등이 포함된 모성권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지만, 지금까지도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정보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병원 선택 시 의료진의 실력이나 시설여건, 이동 편의성, 경제사정 등을 따져보기 힘들다. 특히나 중증장애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기도 힘들뿐더러 보험가입이 안 되는 현실에서 동네 병원보다 훨씬 비싼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장애인개발원의 같은 조사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출산 전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 이용 시 힘들었던 점으로 의료비용 부담(61.7%)과 병원까지의 이동(24.7%), 장애 산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료시설과 장비(6.7%) 등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2014년)에서 응답자들은 의료 현장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의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부족(34.8%)을 꼽았다. 이는 의료진의 장애인권 의식이 낮은 데다 관련 교육도 부재한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6조 2항에 있는 내용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과 여성발전 기본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의 법률적 근거는 헌법을 위시하여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권리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누군가의 엄마로, 또 아내로, 여자로 살아가는 데 장애보다 더 큰 장벽을 넘어야 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이정표가 되는 실속있는 대책이 하루 빨리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