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과 전자팔찌, 전자발찌 등을 풀거나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등의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에 따라 경찰은 도주 방지를 위해 수갑을 사용한다. 성 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함으로써 관할구역 경찰에게 관리를 받는다.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의 행방이 18일째 오리무중이다. 지난 4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던 교정당국과 경찰은 기존 500만원이던 검거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올렸다.
광주보호관찰소와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주 중인 유태준(48)씨를 공개수배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36분께 나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 손상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정당국가 경찰은 유씨가 보유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인근 산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해왔다.
전남 나주, 함평, 보성은 물론 대구에서도 유씨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인 유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98년 국내에 들어온 유씨는 2001년 부인을 데려오려고 재입북했다가 붙잡혔고, 2002년 재탈북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에 시달렸고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
한편, 도주·폭행 우려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를 수갑과 포승줄로 결박한 채 조사하는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것도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봤다.
혐의가 있는 이들과 범죄자들에 대한 경찰의 의무와 함께 인권이라는 부분이 맞물려 가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쪽 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누구하나 돌을 던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