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금연뿐만 아니라 #보행 중 흡연금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법제화와 문화조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유·초·중·고·대학교를 포함한 어린이집, 도서관, 게임업소 등이 지정돼 있다.
게다가 시·자치구 조례를 통해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주유소, 어린이 놀이터, 도시공원, 지하철 입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가로변 버스정류소 등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정책박람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보행 중 흡연금지에 대해 목소리를 검토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