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50대 여성 김씨가 50대 남성 주씨에게 폭행당했다. 피해자 김씨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기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뼈가 부러질 만큼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이 폭행 사건은 도심 길거리에서 벌어졌지만, 이를 말리는 시민은 없었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김씨는 끔찍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50대 남성 주씨는 김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 것이다.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집 밖으로 달아난 김씨는 쫓아온 주씨에게 30분 가량 더 폭행당했다.
피해자 김씨는 오른쪽 발목과 손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폭행 과정에서 이를 본 시민들 중에 누구 하나 주씨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현장을 지나가던 한 운전자는 폭행을 당하며 김씨가 도로 위에 떨어트린 손가방을 가져갔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스마일센터를 통해 김씨에게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김씨의 가방을 가져간 운전자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한다.
방관이란 단어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주변에 사는 이웃이나 지나가는 시민에 의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 CCTV 등의 영상 증거물이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스마트 폰 영상이나 사진에 의한 증거물 확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광주 서구의 지구대에 전화해 물어보니 시민들의 신고 정신은 투철한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신고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정의로운 신고 정신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CCTV도 스마트 폰의 영상이나 사진, 전화 한 통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신고하고, 추 후에 증거물로서 위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경찰은 슈퍼맨이 아니기에 신고가 들어온 뒤, 현장에 도착하기 까지 시간이 걸린다. 물론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폭행 사건의 경우 방관의 태도만이 아닌 보호의 울타리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용기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와 안전 장치가 마련되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