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로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금지가 된다.
공동주택 간의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문제냐’라는 식의 문제는 ‘담배연기를 내뿜지 말고 다 들이마시면 상관 안 한다’로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