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나쯤이야‘라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포상금 상한액도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고시 무단 투기 일시, 장소, 내용, 투기자 성명, 주소 등이 있으면 되며 여러 방법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비닐봉지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 휴식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역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비양심적인 행동, #쓰레기 무단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