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 유예기간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하고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급전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또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경찰과 범 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과 #감독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