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개선에 따른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정보를 알지 못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의료비 이중지원 가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관련 협회, 보건소,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이 동일 시·도내에서도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산모의 건강, 육아문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혼인 신고나 반상회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방법이 보다 편리해지고 더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등도 강화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