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법에 의하면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비이상적으로 높은 교육열 덕분에 지금의 20대 중 대부분이 대학교에 입학했거나 대학을 졸업했다. 물론,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들의 대학진학은 그리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 많은 이들은 금전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 했고 그 결과 학자금이라는 제도가 사회로 나가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빚덩이를 하나씩 안아주기 시작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기 때문에 다른 금리보다 분명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순간부터 학생들은 ‘채무자’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학자금상환법 제16조에는 ‘채무자는 대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한 시점부터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빚을 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앞으로 다가오는 2학기 등록금에 대해 물었고 학생들 중에서는 등록금이 준비되지 않아 2학기를 휴학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있었다. 휴학하지 않고 2학기를 등록할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이 휴학을 원하는 이들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이들 중 등록금을 마련한 대학생은 4명 중 1명뿐이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중 26.9%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1인당 평균 금액은 853만 8000원이었다. 이는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며 이들이 사회 초년생이 된 후 버는 월급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부담되는 돈이다.
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2017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속해서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편리한 학자금의 상환을 고민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분명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한다.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나와 있듯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이나 그 응용법 등을 가르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과연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리고 젊은 학생들이 800만원 이상의 빚을 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