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 실시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노출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올 한 해 총 6차례에 걸쳐 ‘불공정거래 이제 그만’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거래 교육 및 불공정거래 법률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불공정거래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판단으로 불공정 관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가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별·분야별로 나누어 연중에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오는 19일은 수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건설하도급,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등 분야별로 공정거래 교육이 잇따라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관 및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전담 변호사 등 5명을 투입해, 기업인들과 1대1 무료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물론, 중소기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하도급 계약추정제 등 공정거래 실무를 배우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각종 분쟁 발생 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을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두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산업인 가구, 섬유, 출판 등 경기도 특화산업을 위한 맞춤형 공정거래교육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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