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난 1987년 10월 규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70년대 중반에도 저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지만, 미비한 수준에 일러 일소되지 못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되어있고,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989년에는 시급이 불과 600원이었고, 매년 금액이 오르면서 1993년에 1,005원으로 일일 8시간 기준 일급 8,040원이었고, 올해는 시급 6,470원으로 일급이 51,760원이 되었으며, 지난 15일 결정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 되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 오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세웠고, 노동자는 최저시급 1만 원이 당장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소상인들은 최저시급 1만 원이 되면 직원 원급이 수입보다 적게 되어 직원을 내보내고 온 가족이 운영에 동참해 지출을 줄이며 운영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 하였고, 이에 문 대통령은 공략에 시급을 인상하되 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2018년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하여 지난 7월 13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진행하였고, 15일에 11차 회의에 의결로 시급 7,530원으로 정해졌고, 이는 2017년 대비 1,060원 올라 16.4%가 상승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 되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되었다.
발표된 2017년 최저임금 의결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반응에 이번 인상된 금액을 환영하지만, 걱정도 앞선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를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최저 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라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