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글노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매 해마다 최저임금제는 뜨거운 화두가 된다. 물가 상승률과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지만, 노조 등은 임금의 상승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펼치거나 여론을 조성하여 상승률을 높여달라고 촉구한다.
올 해 새로 부임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시절 노동에 관한 여러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 중 뜨거운 화두는 역시 최저임금의 상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당시에도 이에 대해 경제계 인사들, 소상공인 등의 단체에 반대의견과 반발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2018년 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 7,530원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넘어 16.4%의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초과인상분 9%에 대해서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외에도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상인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제의 상승을 발표했다.
급진적인 최저임금제의 인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을 환영하고 있다. 당장에 한 달, 아니 오늘 하루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PC방과 편의점 등 영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과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 씨는 벌써부터 본인이 직접 주유하는 일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셀프 주유소를 운영해 인건비를 아끼는게 최선인 것 같다며, 셀프 주유소로 바꾸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과 PC방 등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야간수당 등 처럼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도 미지급하며 청소년 노동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와 사업체 장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도 하나의 숙제이다. 여태까지 법의 망을 피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신고 사례도 상당하며 사장, 점주와의 갈등으로 법원까지 가게 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기존보다 더 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며, 그 부담감이 노동자에게 심리적, 업무강도 등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제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급진적인 현 정부의 최저임금제는 최하층 사장과 최하층 노동자를 서로 싸우게 하는 골육상쟁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한국노총이 밝힌 표준생계비 발표를 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는 509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소망을 품게 해주면 좋겠지만 소상공인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 눈감을 수는 없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같이 살만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동환경의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