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해 여의도에 신규로 창업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용 설치자금,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한 첫해 총 1억 3천 9백만 원을 금융회사에 지원했고, 올해에는 2억 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보조금은 오는 21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난 후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인 외부 금융 및 회계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6월 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을 창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며,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되며, 국내·외 금융기관은 공고일 5년 이내에 창업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지원 한도는 사업용 설비설치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전산장비 구축, 사무용 가구구입 및 인테리어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필요자금의 10% 이내로 지원되며,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 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도 금융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고용자금으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이 고용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총대출금액의 2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여의도의 금융중심지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위해 지원 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