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 국도로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큰 도움이 되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4개 구간에서 시범으로 하여 사상자 수(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급감하고, 사고 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뚜렷한 성과를 보이자 작년부터는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에서 실시했다.
2016년 시범으로 한 20개 구간에 신호 및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10~20km 낮추기로 했다. 절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범으로 명확한 성과를 거둔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대폭 낮췄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부가 갑작스러운 제한속도의 하향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힘쓰기로 했다. 내비게이션 업체에 변경된 제한속도 정보를 알리고, 현수막으로 홍보하며, 단속지점 전방에 예고 표시를 설치해 알릴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을 쓸데없이 속도 제한 구간을 늘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국토부는 이미 여러 구간에서 명확한 수치로 사고 급감 효과를 입증해 왔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단, 초행길을 가는 운전자도 당황하지 않도록 충분히 알린다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