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에 시행한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상자 수 감소 효과를 보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구간 내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감소, 사고건 수는 78건에서 49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며,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 추가설치와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를 약 10~20㎞/h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매우 뛰어나 지난 2015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