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2016년 대비 2017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급 가능한 사람은 약 1만7천 명 정도로 추정되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 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