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첫 시행 된다. 수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씩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질 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는 관내 물놀이 형 공공·민간 수경시설 357개소에 대해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수질검사 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관련 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형 수경시설 현장에 수질검사 일시 및 검사결과를 명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경기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운영시설이 338개소이고, 민간운영 시설이 19개소로 총 357개 물놀이 형 수경시설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하여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