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생활 및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발표하면 안 되고, 발표는 범죄사실과 밀접한 사항만 해야 하며, 진실의 증명 불가능한 것은 발표하면 안 된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소년범이나 #성범죄자는 실명으로 발표할 수 없다.
하지만, 흉악범의 경우 신상공개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현 대한민국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 얼굴을 알아야 조심한다는 말이다.
이번에 검거된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용의자의 공개된 #얼굴과 #실명,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17세의 지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은 사체 훼손으로 인해 더욱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다.
소년범의 경우 최고형이 20년인 만큼 최고형을 받을 경우 38세에 출소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