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집의 시설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최근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지난 6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심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어린이집·유치원 평가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편안이다.
주요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제 도입’으로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4단계로 나뉜 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평가영역 중 개선 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현행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 시 10점에서 15점 점수 차감에서 개선안(2017년 11월부터 시행)인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조정되는 기준은 6개월 이상 운영정지,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환 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및 취소, 아동학대 등이다.
또한, 학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 안 미신청, 취소 등 모두 공개하는 ‘평가 이력 공개’와 2차 지표, 3차 시범지표로 나뉜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로 단일화한 ‘평가지표 정비’이다.
평가 지표 정비에서는 학부모 안심 보육을 위한 안전·건강영역을 통합·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으며,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지표수 조정으로 평가영역을 6개에서 4개로 2개 감축했으며, 평가단위를 2차 지표 218개에서 통합지표 123개로 44% 감축하고, 함께 현장 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의 비중을 51.4%에서 59.3%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인 3년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평가부담은 최소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